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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금은 높은 금리와 높은 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월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복지서비스>서비스 찾기>복지서비스 상세(중앙) | 복지로
*지원 내용
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
(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, 관리비 제외)
*지원 대상
*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(위 링크) 온라인 신청
*법정대리인 등 대리인 신청 가능
*전화문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☎1600-0777
국토교통부 ☎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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