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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
최대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
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
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 단계인
내 집 마련, 결혼, 출산, 양육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자체 적책 지원금 사업입니다.
아래에서 지원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지원대상>
▶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
▶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'주거용' 주택
▶ 청년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▶ 청년 외 : 연소득 6천만원 이하
▶ 신혼부부 :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
<신청 제외 대상>
▶ 주택 소유자(분양권 및 잆주권 포함) *배우자 포함
▶'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▶인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▶기타 서울시(자치구 포함)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
*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(일반 전세계약 기간) 추가 지원 제한
▶외국인(외국국적동포 포함) 및 재외국민
<지원 내용>
▶ 청년/신혼부부
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(최대 30만원)
<신청 기간>
2024. 03. 04 ~ 12. 31.
※예산 소진 시까지(조기 마감될 수 있음)
<신청 방법>
▶ 온라인(정부24 www.gov.kr) 및 방문 신청
▶(온라인) 정부24 → 자주찾는 검색 → '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' 검색
▶(방문) 주소시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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